![]() |
▲ 이병헌 이지연 다희 첫 공판 /경인일보 DB |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이지연 측은 "금품을 목적으로 접근해 계획적으로 협박한 것이 아니라 이병헌과 이성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이지연의 변호인은 "이병헌이 이지연에게 스킨십보다 더한 것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이병헌이 헤어지자고 했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지연 변호인 측은 "집을 사달라고 요구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도 사실과 다르다"며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병헌이 먼저 살 집을 알아보라고 말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희 측도 "어릴 적부터 연예계 생활을 한 탓에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변론했다.
다희 측은 "이지연이 이병헌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연예매체인 '디스패치'에 제보하면 10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해 동영상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오해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희와 이지연은 이병헌에게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며 현금 50억을 요구했지만, 이병헌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이병헌 이지연 다희에 네티즌들은 "이병헌 이지연 다희, 진흙탕 싸움" "이병헌 이지연 다희, 이게 무슨 일이래" "이병헌 이지연 다희, 누구 말이 진실일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영화배우 이병헌은 내달 11일 오후 2시 자신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멤버 다희(20)와 모델 이지연(24)의 재판 증인으로 나온다.
다만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이병헌에 대한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