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을 명령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운니동 재동로터리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관련 집회에서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통진당해산 국민운동본부는 19일 이정희 대표와 이석기 의원 등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 전체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통해 이 단체는 "통진당이 민주적 기본질서 침해 등의 이유로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만큼, 국가보안법이 정하는 반국가단체이고 그 당원 전체가 반국가단체의구성원들이므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보수단체 활빈단도 오병윤 통진당 원내대표와 당원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