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진료행위가 비일비재하다. 상당수 병원들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항목의 검사를 환자들에게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손해보험업계에 의하면 환자 본인부담금 중 비급여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0월 기준 65.8%로 3년 전에 비해 5.5% 증가했다. 정부가 환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항목을 해마다 늘리고 있지만 병·의원들은 오히려 비보험진료를 통해 진료비를 부당하게 받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 급여항목은 793개로 지난 2012년에 비해 28개 항목이 늘었지만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도 늘어난 것이 이를 방증해 주고 있다는 보험업계의 분석이다.
비급여 진료비도 병원마다 최대 12배 차이가 나는 등 천차만별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지난 2013년 자료에 따르면 갑상선 초음파진단료는 서울 K대병원이 20만2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지방의 J대병원 9만원에 비해 2.2배 비쌌다. 당뇨 환자에 대한 교육상담료(1회 기준)는 E대병원이 5만9천원으로 S병원(5천원)보다 무려 11.8배가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11일 장 중첩증에 걸린 아기를 데리고 수원의 한 대학병원을 찾은 김모(34)씨는 의사의 권유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2만원만 내면 되는 CT촬영 대신 비급여 항목인 초음파 촬영(17만여원)을 받기도 했다.
의료법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선 이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병의원들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의학용어로 표시된 1천~2천개에 이르는 항목을 검토하고 비급여 진료비를 예상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서라도 비급여 고지제도의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일선 병원의 진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적정성 심사를 통해 급여를 재산정해 병원에 지불하며, 과잉진료 등이 확인될 경우 병원에 적정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다. 병원측은 환자가 자신에 맞는 진료방법을 잘 선택하면 된다고 해명한다. 하지만 약자인 의료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병원종사자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때다.
비급여 진료 유도하는 얌체 병원들
입력 2015-01-2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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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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