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탁재훈 /연합뉴스

가수 겸 탁재훈이 이혼소송 중 외도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10일 탁재훈 소속사 측은 아내 이모씨가 탁재훈의 외도를 주장하며 상대 여성 3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 "탁재훈 씨의 외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어 "바람을 피웠다면 간통죄로 형사 고소를 할 것이지 왜 민사소송을 제기했겠나. 현재 진행 중인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명백한 언론 플레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탁재훈의 아내 이모씨는 세 명의 여성에 대해 남편 탁재훈과 외도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모씨는 20대 여성 A씨 등 3명이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에 피해를 줬다며 이들을 상대로 각각 5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이씨 측은 탁재훈이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채 외도 상대에게 수억원의 돈을 썼으며 이혼소송 중에도 탁재훈이 외도를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탁재훈은 지난해 5월 이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