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에서 4년째 ‘유령시설’로 버려져 있던 한 대형 복합리조트의 운명이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지난 2011년 완공된 칸리조트(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소재)의 시행사인 (주)한우리 월드리조트는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
칸리조트는 8만3천692㎡ 부지에 콘도미니엄 5개 동 428실, 하루 7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워터파크와 스파시설, 2천500명 수용의 컨벤션센터 등을 보유하고 있다. 당시 총 사업비가 3천2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리조트 건설사업이었다.
하지만 시행사가 공사비 1천500억원 중 700여억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시공사인 두산건설이 현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시행사는 이외에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 1천350억원 등을 합쳐 2천억원이 넘는 부채를 떠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칸리조트는 지금까지 개장하지 못한 채 유령건물로 남아있다.
시행사는 계속기업 가치(2천219억원)가 청산가치(1천345억원)보다 크고 채무상환계획의 이행 가능성이 높다며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앞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리조트가 정상화 또는 청산 절차를 밟게 되면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파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포천/최재훈기자
[포천]‘4년째 유령시설’ 칸리조트 회생절차
시행사, 의정부지법에 신청
입력 2015-02-2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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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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