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범지구 지정 확정
통관·개발 규제 대폭 완화
市 경쟁력 상대적 약화 우려
對중국 전진기지 계획 ‘위태’
정부가 새만금을 규제특례지역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규제완화 시범지구’ 지정을 희망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경쟁력 측면에서 새만금에 뒤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19일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은 고용·출입국·통관·개발 등의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규제특례지역으로 조성된다.
새만금에서는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 한도가 국내 고용인의 20%에서 30%까지로 확대된다. 기업이 투자를 5억원 이상(토지 제외) 늘리면, 신규 고용한 내국인 수만큼 외국인 일반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새만금개발청에서 추천하는 업체 임직원과 가족, 예비투자자가 90일 이하 한국을 방문할 경우, 새만금개발청의 추천서만으로 C-3 비자(단기방문비자)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 또 보세구역 지정, 성실무역업체(AEO) 지정, 한중 양국간 국가인증에 대한 상호인정협약 체결 등을 추진한다.
금융과 관련해선 전년 수입 실적이 1천만 달러 이상인 기업은 수출대금을 받을 때 증빙서류 제출 의무를 면제해주고 위안화 환전시 수수료를 할인해준다.
정부는 새만금지역내 기업 입주와 사업 시행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새만금지역은 한중 FTA 이후 외국인투자기업들의 관심이 크게 확대되고 있지만, 규제 특례 수준은 경제자유구역 등과 비슷해 추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새만금을 대중국 전진기지로 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새만금의 성과를 보고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규제특례를 확대할 계획으로, 결국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새만금에 밀리는 꼴이 됐다. 그동안 인천경제청은 송도·청라·영종을 ‘규제 완화 시범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해 왔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정부가 새만금을 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할 경제자유구역 규제완화 시범지구 지정 용역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인천은 규제완화 시범지구 지정이 늦어지고, 새만금이 규제특례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이 어떤 성과를 낼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목동훈·홍현기기자
규제특례지역에 ‘새만금’… 간절했던 인천, 물먹었다
입력 2015-03-19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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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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