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역 계단 등에서 여성 치마 속 몰래 찍은 20대 입건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제공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지하철경찰대는 28일 지하철역에서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 등을 오르는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특별법 위반)로 심모(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심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400여 차례에 걸쳐 의정부와 서울 등지의 지하철 역에서 USB 모양을 한 4㎝ 크기의 소형 카메라를 쇼핑백에 숨겨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지하철역 계단 등에서 여성 치마 속 몰래 찍은 20대 입건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제공

카메라가 든 쇼핑백을 들고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거나 게임을 하는 것처럼 해 촬영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심씨가 촬영한 동영상 속에는 공중화장실에서 찍은 장면도 일부 포함 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