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공기관의 민원행정을 상습적으로 방해하거나 공무원에게 행패를 부리는 악성 민원인을 강하게 처벌한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7일 인천지역 각 경찰서 형사과장이 모인 자리에서 ‘공공서비스 저해행위 관련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억지 민원으로 공공기관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경인일보 연속보도에 따른 조치다.
경찰은 이달 중으로 악성 민원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각 지자체 민원 부서 실무자와 간담회를 열어 사례별 첩보 수집에 나선다. 처벌 대상은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행위, 공무원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하는 행위, 무고 등 허위 신고로 행정력을 낭비하는 행위, 콜센터 직원에게 성희롱을 하는 행위 등이다.
경찰은 악성 민원인을 이른바 ‘동네조폭’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단속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동네 조폭은 영세상인과 서민들에게 협박과 폭력, 업무방해, 갈취를 일삼아 불안감을 조성하는 폭력배를 말한다.
경찰은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고 있는 분위기를 감안, 혐의가 무거울 경우 구속 수사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공무원들은 ‘민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피해를 당해도 참고 견디는 경우가 많았다”며 “공공 서비스를 저해하는 악성 민원인은 사소한 행위라도 엄하게 처벌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지자체와 상습 악성 민원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공공서비스 저해 사범을 단속하고, 피해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주취난동·폭언욕설 악성 민원과의 전쟁
인천경찰 사례별 첩보수집
공공서비스 저해 강력대응
혐의 무거울땐 구속수사도
입력 2015-08-09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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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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