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회 국방위원회 홍철호 의원(김포)은 "전시·사변을 대비해 각 공공기관별 또는 중점관리업체별로 임명해야 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배치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홍철호 국회의원 외에도 이학재·김용태·류지영·김성찬·정미경·송영근·손인춘·신상진·주호영·심재철·김세연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국민 안전처가 홍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15년 기준, 중점관리 대상업체 6천816개 중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배치한 약 6%인 456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문건(대외비)을 확인한 결과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대기업 및 공기업의 경우에도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몇 년째 계속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에는 국가의 비상 및 재난안전에 필요한 전문조직 인력운영을 위해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법으로 임명하게 되어있고, 이를 어길 때에는 500만 원에 따르는 벌금을 매기도록 한다.
그러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미배치한 기관에 벌금을 징수한 경우는 지난 32년간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행 벌금을 징수한다고 하더라도 1명의 인력을 고용하는 것보다 현행 벌금 500만 원으로 대신할 우려가 큰 만큼 법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제고가 필요하다.
이에 홍철호 의원은 "관련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률에 따른 벌칙조항을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의 주무부처인 국민안전 처의 관리·감독과 행정시스템이 대단히 미흡하고 심지어는 징수절차 및 관련 운영지침이 없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며 "이른 시일 내 세부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포/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