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수 고용계약 체결을 진행하면서 연맹 계약규정도 무시한 채 이적료를 상향 지급했다가 안양시의회로 부터 행정 사무조사를 받고 있는 FC안양(경인일보 9월 1일 자 5면보도)이 이번엔 용병비리 의혹에 휩싸였다.

해외선수들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거액의 뭉칫돈이 미국 에이전트로 넘어간 정황이 안양시 자체 감사에서 포착됐기 때문이다.

2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 감사실은 FC안양이 북한 체육단과 비공식 경기를 가져 물의(경인일보 최초 보도)를 빚은데 이어 외국인 선수 이전 진행과정에서도 한국프로축구 연맹 계약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나자 지난 8월 4일부터 14일까지 FC안양 사무국을 상대로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결과 FC안양이 지난 2월 미국 오렌지 카운티 블루스, 필라델피아 유니언 소속 세스 모세스와 오스틴 베리를 각각 임대 영입하면서 중개를 맡은 미국 에이전트에 연맹 계약규정(5%)을 어기고 3천600만원을 더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특히 해외선수 영입을 주선한 미국 에이전트가 해외선수 영입허가를 받는 과정에서도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문제가 된 미국 에이전트는 해외선수 영입허가를 받는 과정에서도 FIFA 규정에 명시된 중개인 자격(FIFA선수 에이전트 자격)도 갖추지 않은 채 연맹 측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뒤 FC안양과 이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불법 행위를 파악한 시는 조만간 FC안양 사무국 등을 상대로 선수 이적으로 발생한 불법 자금 3천600만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함께 사무국 직원의 징계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에이전트에 대해서도 시는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감사가 최종 마무리되면 미자격 및 중개수수료 과다 등을 문제삼아 법적 대응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FC안양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자체 규정 및 관련법을 어긴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며 “최종 감사결과가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하게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양/이석철·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