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20년 동안 시유지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운영된 불법 클럽 배드민턴장에 대해 지도·단속은 물론, 임대료나 변상금도 받지 않았다는 지적(12월11일자 8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변상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가 2억원이 넘는 변상금을 청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시에 따르면 창우배드민턴클럽(이하 창우클럽)은 2003년부터 시유지인 창우동 520-2(600.1㎡)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클럽 배드민턴장을 조성하고 2023년 초 창우클럽 배드민턴장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에서 구조적 안전문제가 확
하남시가 20년 동안 시유지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운영된 불법 배드민턴장에 대해 지도나 단속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 봐주기 의혹(12월5일자 6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십수억원에 달하는 임대료나 변상금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해당 불법 가설건축물을 철거하면서 수천만원의 시민 혈세까지 투입된 것으로 확인돼 특혜시비가 커지고 있다. 10일 하남시에 따르면 창우배드민턴클럽은 2003년부터 시유지인 창우동 520-2(600.1㎡)에 불법으로 가설건축물 형태로 클럽 배드민턴장을 조성하고 독점 사용해 왔다. 이와 관련
하남의 한 배드민턴클럽 동호인들이 20년 동안 시유지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불법 배드민턴장을 설치하고 독점 운영했지만 정작 지자체의 지도·단속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4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가 올 6월 창우동 520-2 일원에 창우배드민턴장을 신축하기 전까지 창우배드민턴클럽은 2003년부터 나대지였던 해당 부지를 클럽 배드민턴장으로 독점 사용해왔다. 창우배드민턴클럽은 바닥공사, 휴게실·사무실, 벽면 패널 등의 공사를 진행한 후 2008~2009년 무렵부터 가설건축물 형태를 갖춘 실내배드민턴장으로 운영해 왔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하남시의원들이 지난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피감기관인 하남시청 간부 공무원들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12월4일자 7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해당 의원 등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해당 의원들이 ‘자신들의 몫’이라는 명목으로 식비 일부를 뒤늦게 재결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대창은 같이 먹고 책임만 공무원들에게 떠넘긴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위례신도시 시민연합은 4일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 3명 등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하남시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피감기관인 하남시청 간부 공무원들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접대비용을 하남시청 간부 공무원이 계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3일 하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9시를 조금 넘은 시간까지 민주당 소속인 A·B·C의원과 하남시청 D국장, E과장이 미사강변도시 중심상가의 한 양대창식당에서 음주를 곁들인 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날 식사를 하남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 하남지회 창립식이 29일 오후 양재곤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장, 이현재 하남시장, 금광연 하남시의장, 이용 국민의힘(하남갑) 당협위원장, 강병덕 더불어민주당(하남감) 수석부위원장 등을 비롯해 대구·경북 출향인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남청소년수련관 다목적홀에서 열렸다. 이현재 시장은 “1970년대 대구·경북이 대한민국 산업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오늘 창립식을 통해 대구·경북 출향인들이 살기 좋은 하남을 만드는 데 역할을 다해주실 것이라 기대한다”고 축하했다. 양재곤 회장은 “대구경북시도민회는 수도권 700만
하남시를 비롯해 하남시기업인협의회와 하남시체육회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5성급 호텔 유치가 가시화되고 있다. 시는 미사강변도시(망월동 941-2번지) 내에 호텔 건립을 위한 민간 제안서가 공식 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 제안서에는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을 운영하는 파르나스호텔(주)의 위탁운영 계획이 포함돼 있다. ‘상대보호구역’인 호텔 사업지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인 탓에 어려움이 예상됐었다. 하지만 지난 20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제8차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하남시가 건축허가 과정의 잘못을 다른 건축주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책임회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건축주는 2년 가까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4일 하남시와 건축주 A씨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세종포천고속도로 초이IC 앞 초이동 일대 자신의 땅(1만6천500㎡)에 대형 물류센터를 신축하기 위해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시는 A씨 소유 부지에 진입하기 위한 감초로 70m 구간 일부의 폭이 건축허가 기준인 6m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20개월째 건축허가를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