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포토] 국회에서 철수하는 계엄군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2024.12.4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
[비상계엄령 선포] “본회의장 못 오게 방해”… 추경호 대응 ‘잡음’
계엄령 선포가 국회의 빠른 대응으로 해제 결의된 가운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대응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4일 오전 0시28분께 기자들을 만난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들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게 헷갈리게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당 대표는 본회의장으로 모여서 계엄령을 풀어야 된다고 하고 있다. 나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무슨 목적인지 모르겠는데 본회의장에 못오게 자꾸 딴데로 문자를 돌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령 해제 결의안
-
[비상계엄령 선포] 우원식 “철수하는 군… 민주주의와 함께 성숙한 것”
국회를 둘러싼 군이 철수 중인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오전 2시 20분께 ‘장병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이라며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이 즉각 철수한 것은 민주주의와 함께 성숙한 우리 군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 평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불행한 군사쿠데타의 기억을 가진 우리 국민들도 오늘 상황을 지켜보며 우리 군의 성숙한 모습을 확인하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다시 장병들에게 “헌법에 따른 계엄 해제 요구는 정부가 지체없이 따라야 한다”며 “이를 거부하는 위헌 위법적 요구도 단호히 거부해서
-
[비상계엄령 선포] 국회, 계엄해제요구서 대통령실로 전달 중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해제 요구통지서를 대통령실로 보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4일 오전 2시 본회의장에서 ‘계엄법의 국회 절차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계엄법 3조는 계엄을 선포할 때 이유 시행일시 등을 공고할 것을 요구하고, 4조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밝히고 “하지만 대통령은 계엄 선포후 국회에 통보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국회에서 절차를 거쳤다”고 했다. 이어 계엄해제에 대해 “대통령은 계엄상황이 평상으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엄을
-
[비상계엄령 선포] 법조계 ‘헌정 파괴’ 지적… 대통령 내란죄 가능성도 제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해 가결시켰다. 윤 대통령의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위헌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이 물리력을 동원해 국회 소집을 막은 것에 대해선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
[비상계엄령 선포] 아직 국회는 군경의 통제… 우원식 “경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전 1시34분 국회 출입을 막는 군경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우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국회의 출입문을 막는 경찰들에게 다시한번 얘기한다. 국회문을 여십시오. 국민들이 들어올 수 있고, 국회 직원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국회 출입문을 막는 것을 당장 중단하고 자기자리로 돌아가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돌아가지 않으면 국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 당장 자기자리로 돌아가라”고 경고했다. 국회 정문은 계엄령 해제 전과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 여전히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국방부 대변인은 대통령의 계
-
[비상계엄령 선포] 조국 “대통령과 국방장관 체포하고 수사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불법적 계엄 결의에 대해 “즉각적으로 검찰과 군 사법기관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국 대표는 4일 계엄해제결의안이 의결된 직후 본회의장 밖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의 국회 의결을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오늘결의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해제하지 않을 시 군사반란”이라고 지적했다. 또 “계엄을 해제해도 비상계엄 요건에 맞지도 않고 절차도 안맞는다. 대통령이 불법 행위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계엄령을 건의했다는 국방부 장관 역시
-
1948년 헌법 제64조로 처음 규정 ‘계엄의 역사’
대한민국은 1948년 헌법 제64조에서 계엄에 관해 처음으로 규정했다. 건국헌법은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고 간단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1949년 11월24일 법률 제69호로 계엄법이 제정됐다. 앞서 1948년 제주 4·3사건과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10월 여수·순천 반란 사건에 대응하고자 계엄이 선포됐는데, 당시 계엄법이 없었으므로 일본의 계엄령을 준용했다.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대 교수가 ‘법학논문집 제30집 제2호’에 쓴 ‘전시 계엄법제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고찰’에 따르면, 1949년 제
-
[비상계엄령 선포] 한동훈 “계엄 효력 상실… 군경은 공권력을 행사해서는 안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단히 유감”이라고 재차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고, “계엄선포는 효과를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의결 직후 본청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계엄령은 효력을 상실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 계엄령에 근거해 군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다.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은 국민의힘이 지켜드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본회의장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
[비상계엄령 선포] 국회는 아직 비상대기… “대통령이 계엄해제 할때까지”
국회는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으나, 산회를 선포하지는 않았다. 4일 오전 1시 5분 기자들을 만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할 때까지 산회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전날 10시30분께 진행된 갑작스런 계엄 선포에 대해 “본회의장 발언을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협의해서 준비하겠다. 기다려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