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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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이르면 내일 표결
[속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이르면 내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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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폭주 경고하려고’… 민주 “계엄이 애들 장난인가”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
사실상 2시간 30여분자리 계엄으로 국정을 혼란하게 한 이유를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의 폭주에 대한 경고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죄를 자백한 것”이라며 스스로 하야할 것을 요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4일 오후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당정대 회의에서 ‘계엄은 야당의 폭거 때문’이고 ‘민주당의 폭거를 알리려 계엄을 선포했다’고 강변했단다”라고 전하고, “야당이 미워서 계엄을 선포했다니, 윤 대통령은 계엄이 애들 장난인가”라고 비판했다. 헌법 77조 1항은 비상계엄의 요건에 대해 전시·사변·이에 준하는 국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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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 장관 사의 표명… 대통령실 참모 전원 사퇴 결단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여파로 여야로부터 내각 총사퇴를 요구받고 있는 가운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4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저녁 출입기자단에 휴대전화 문자로 배포한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장관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본인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한 인물로 알려졌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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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원로들 “국민이 쟁취한 민주주의 파괴” 비판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 지면기사
수십년 전 비상계엄 상황을 경험했던 경기·인천지역 민주화운동 원로들은 이번 계엄 선포 사태를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로 규정하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1970~80년대 인천 민주화운동을 이끈 이우재(86) 전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은 “권력 유지를 위해 계엄을 선포한 코미디 같은 일이 또 벌어졌다”며 “국민의 손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흔들리지는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이승만 정권의 3·15부정선거에 항거하며 인천 지역에서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벌인 최승일(82) 인천기계공고 4·19혁명기념사업회 회장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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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입구·2층 유리창 파손… 군(軍)이 할퀴고 간 국회는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 지면기사
김민기 사무총장, 진입 계엄군 인원 파악 국방부 직원·경찰 국회 출입 전면 금지 민주주의의 보루인 국회에 발을 들인 계엄군이 어둠과 함께 물러간 이후 국회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국회 사무처는 할퀸 상처를 빠르게 보수하는 데 집중했고, CCTV를 되돌려 국회를 유린한 숫자를 기록하기 시작했고 본청 앞 계단에선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위헌·위법적인 행위와 이로인한 물리적인 피해와 손실에 대해 국회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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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선포 후 국회에 미통보… 군(軍) 투입도 위법”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 지면기사
계엄 빙자 대통령 자의적 행동 방지 필요 영장없이 체포 심각… 준비 됐는지 의문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 이는 대통령의 귀책사유”라고 지적했다. 계엄법 제4조 1항은 대통령이 헌법 제77조에 따른 계엄을 선포했을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4조 2항에서도 국회가 폐회 중일 때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해야 한다며 국회의 통제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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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잠룡’ 김동연·김경수·김부겸 ‘플랜B’ 부상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 지면기사
獨 체류 김경수 급히 귀국키로 김동연 등 ‘新 3김’ 함께할 듯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더불어민주당내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일명 플랜B들의 경쟁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급히 귀국을 선언하며, ‘신(新)3김’으로 불리는 김동연 지사·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김부겸 전 총리 등 잠룡들의 세 결집 활동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경수 전 지사는 지난 3일 밤 늦게 자신의 SNS를 통해 “또 다시 서울의 봄 비극이 되풀이 되어선 안된다”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최대한 빨리 귀국하겠다”고 밝혔다. 4일에도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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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탄핵 방향키는 국힘에… 그러나 방향키 주인은 민심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 지면기사
야6당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200석’ 국힘 선택에 시선 쏠려 이틀내 국회 앞 지킨 민심 뜨거워 “6일 여론조사·7일 광장 주목해야” 실패한 계엄으로 수세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은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에 달렸다. 그러나 이는 정치공학적 논의일 뿐, 실상은 민심의 분노가 어떻게 표출되느냐, 얼마나 표출되느냐에 달렸다는 지적도 있다. 4일 해가 뜨기 전 계엄군이 물러가자 각 정당은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야권은 이번 계엄 사태로 윤 대통령의 존재가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무능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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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용현 국방장관 “국민께 송구…대통령께 사의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것으로 지목받고 있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첫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김 장관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먼저 “계엄은 해제됐고 국민들은 일상을 회복하고 있으나, 국내 정치상황과 안보상황은 녹록지 않다”며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당면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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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법적·제도적 허점 없었나… 1948년 헌법 제64조로 처음 ‘계엄’ 규정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 이는 대통령의 귀책사유”라고 지적했다. 계엄법 제4조 1항은 대통령이 헌법 제77조에 따른 계엄을 선포했을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4조 2항에서도 국회가 폐회 중일 때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해야 한다며 국회의 통제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하지 않은 채 군을 투입했다고 한다면 위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