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존치를 둘러싼 용인시와 평택시의 갈등이 지역 감정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역 현안이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면서 지자체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용인시와 평택시의 상수원보호 구역문제는 36년간 지속되고 있다. 1979년 3월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취수장이 설치된 진위천 상류쪽 7㎞이내 지역과 상수원 보호구역 경계에서 10㎞ 이내에는 공장을 지을 수 없거나 제한된 업종만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상수원구역이 쇠퇴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인접한 용인지역이 재산상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용인시는 시 전체 면적의 15%나 되는 관내 남사면·이동면 일대 90㎢가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에 묶이는 바람에 공장입지는 물론 지역개발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는 이유다.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에 있는 용인시는 36년간 지역 개발을 위한 산업단지 한 곳도 유치하지 못하고 있다. 공장 유치는 물론이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건물 신축과 증축, 토지형질 변경 등에 제한을 받아 사유재산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2004년부터 남사면 일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던 계획도 상수원 보호구역에 발목이 잡혀 빛을 보지 못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반면 평택시는 고덕산단 등을 개발하면서 대규모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는 등 상대적 이해가 엇갈린 부분도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다.
평택시는 35만4천t의 팔당광역 상수도 배분량 외에 송탄취수장 물을 4만여명의 시민이 먹고 있는 만큼 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대규모 군기지 주둔, 산업단지 개발 등 상수도 수요가 늘고 있고 장기적으로 물부족 사태가 예측되는 현실을 볼 때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는 안된다는 것이다. 양 시의 갈등은 시민 단체는 물론 정치적 쟁점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두 도시의 시장·국회의원이 나서고 시민 단체와 시의원까지 삭발식을 갖는 등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자체간 대립 양상은 수원·화성간 화장장 건립, 국토교통부의 복선전철 노선문제 등 끊이지 않고 있다. 도나 정부가 나서 지역감정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극단으로 치닫는 지자체 갈등, 상생 해법 찾아야
입력 2015-09-1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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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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