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가 시작된지 올해로 꼭 20년이 된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주민의 권리와 복지 향상, 주민위주의 편의시설 개선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작용도 많다. 복지비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반면, 재원마련이 어려워 각 지자체마다 재정자립도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또 지방과 국가의 조화로운 상생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물론, 지자체간의 갈등으로 지방자치제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여전히 불편하다.
최근 평택과 용인시가 상수원보호구역을 두고 벌이는 분쟁이나 화성 화장장 건립과 관련 수원과 화성간 대립, 인덕원선과 관련한 지자체의 노선변경 요구, 광교신도시 개발 이익금 배분을 두고 수원과 용인간 분쟁은 이미 도를 넘어섰다. 이러다 보니 지자체간 과도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상설협의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갈등조정 역할뿐 아니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자율적 강제력’을 확보하는 기구를 만들어 운영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분쟁보다 상생으로 서로 함께 이익을 도모하는 길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지자체간의 갈등은 앞으로도 점점 심화될 것이다. 무상복지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지자체들이 벌이는 각종 수익사업은 이웃 지자체와 분쟁을 일으킬 개연성이 높아졌다. 특히 지자체마다 인·허가권과 현실에 맞는 예산활용의 제한을 풀어 달라고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규제를 풀려는 정부의 입장에서 상당수의 인·허가권이 지자체에 이양될 가능성도 높아져 지자체간의 분쟁은 증가할 것이 분명하다. 분쟁을 중재할 협의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다.
협의기구는 결과를 도출하는 일보다 이해당사자들이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지자체 공무원뿐 아니라 전문가·주민을 참여시켜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합리적인 합의 형성과정을 거치는 것은 대화, 즉 소통밖에 없다. 그 역할을 경기도가 맡아 달라는 것이다. 지방자치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더 좋아지고 더 행복해져야 한다. 지자체 간 사사건건 대립하는 작금의 상황은 주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아니다.
지자체간 분쟁 중재할 협의기구 만들자
입력 2015-09-1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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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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