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화성과 남한산성 등 도내에 산재한 세계문화 유산이 CF나 예능 촬영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이들 세계적 문화유산이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등이 상업 목적의 촬영장소로 각광 받으면서 문화재의 훼손이나 품위손상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잦은 촬영으로 동원되는 인력이나 장비로 인해 소중한 문화재가 훼손되거나 변형돼 문화재 보호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더구나 수원화성·화성행궁·남한산성 등 세계문화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로선 이들 문화재를 소재로 한 과도한 촬영으로 문화 자산으로서의 손실이 있을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할 수밖에 없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제출한 국가지정문화재 및 세계문화유산에서의 방송·영화 촬영 현황을 보면 지난 3년간 상업목적의 영화 또는 TV·CF가 촬영된 것은 1박2일·출발드림팀 등 무두 92차례나 된다. 남한산성에선 드라마 ‘해를 품은 달’ 등 무려 50차례나 촬영이 이루어 졌다. 문화재를 배경으로 한 촬영현장 제공이 지나치게 남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영화나 CF촬영 장소로 국가지정문화재나 사적의 경우 수원화성과 화성행궁·남한산성만한 배경을 국내에서 찾아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촬영이 빈번해 지면서 문화재가 훼손될 우려를 낳고있다. 문화재 훼손 사례뿐만아니라 소중한 문화재가 상업목적에 이용돼 문화적 가치를 손상시킨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5차례의 촬영이 진행된 사적 청주상당 산성의 경우 성벽균열 등 훼손으로 구조대상 문화재로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다. 영화나 TV촬영의 경우 일반 장비 외에 중장비가 동원되고 많은 인력이 동원됨으로써 문화재의 훼손은 불보듯 뻔한 실정이다. 문화재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조상들의 얼이 배어있고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관리해야 한다. 관광자원으로서도 활용도가 높은 귀중한 문화재가 상업목적으로 훼손되는 것은 규제돼야 한다. 촬영시 훼손이 우려되는 부분은 허가해선 안되고 또 훼손된 부분은 사용자들이 책임지고 복원할수 있도록 법적 규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소중한 문화재를 아끼고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세계 문화유산 광고·예능 촬영으로 훼손되다니
입력 2015-09-1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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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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