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정작 의무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임대 연장 또는 분양 전환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향후 또 다른 전세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민간택지내 첫 뉴스테이인 ‘수원 권선 꿈에그린’ 청약 접수 결과 전체 2천400가구 모집에 평균 3.2대 1의 높은 경쟁률로 모두 마감됐다. 전용면적 59㎡형의 경우 9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청약을 마친 인천 도하지구 뉴스테이의 경우 2천여 가구가 청약 완료 후 5일만에 100% 계약을 달성하기도 했다.

이처럼 전세난 해결 및 서민 주거 안정화를 목표로 추진중인 뉴스테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10년 거주 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임대 연장이나 분양 전환 여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입주자들이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특히 공공임대아파트를 선택하는 입주민들의 경우 대체로 임대기간 후 분양 전환을 통해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만큼 분양 전환 여부가 큰 관심사일 수 밖에 없다. 지역의 한 공인중개업자는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면 임대료를 크게 올리거나 임대 연장이 끝날 것을 우려해 분양 전환을 원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뉴스테이가 민간투자 사업인 만큼 해당 건설사들에게 결정권을 넘겨놓은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무임대 기간 및 임대료 상승률 등을 법으로 정한 만큼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향후 분양 문제는 건설사들이 판단한 사안으로 정부가 결정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