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수 검찰총장이 검찰 인사시 법무장관.검찰총장이 서로 협의해온 내부 관례를 명문화하자고 건의한데 대해 법무부가 장관의 고유 인사권 침해라고 반박, 검찰 인사권 문제를 둘러싼 법무-검찰간 갈등이 표면화될 조짐이다.

대검 감찰권 이양 문제 등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법무부와 검찰이 장관의 인사권 문제까지 겹쳐 또한번 정면 충돌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송 총장은 지난 6일 대검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때 '(인사)외풍을 차단할 대책이 있나'는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의 질의에 "인사때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협의해야 한다고 명문화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최근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답변했다.

특히 지난 8월 검찰 중간간부 인사때 '총장 배제설'이 제기되고 강 장관이 검찰개혁을 주도하는 최일선에 중용한 중견간부를 대검이 징계위에 회부했으나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법무.검찰간 '대립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7일 현행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장관에게 인사전권이 주어져 있으며, 검찰총장과의 협의에 대한 내용은 명문화된 조문이 없다.

과거의 경우 검찰총장 또는 검찰 고위직 출신의 전현직 검찰간부가 장관으로 임명돼 왔고 인사제청권자인 장관과 수사의 최고 책임자인 총장이 자연스럽게 인사 협의를 해왔다.

이에 따라 송 총장의 인사협의권 명문화 건의는 비검찰 출신의 여성장관이 취임한 상황에서 인사와 관련해 검찰내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총장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내용 자체가 장관의 고유권한에 일정부분 제약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파괴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대체로 일단 사안이 민감한 만큼 추이를 지켜보자면서도 총장의 인사권 개입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법무부 간부는 "현 시스템은 장관이 인사를 통해 검찰을 견제하는 대신 수사개입을 최소화하고, 총장은 수사를 장악하는 대신 인사의 전권은 장관에게 넘기는 식으로 장관-총장간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 것 아니냐"며 검찰의 인사권 개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간부는 또 "과거의 경우 장관.총장간 인사협의가 잘 됐다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견제와 균형의 법정신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장급 한 간부는 "총장이 타당성 없는 제안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과거 검찰총장 출신 장관 재임때는 인사에 장관의중이 많이 반영됐고, 판사출신 장관 재임때는 상대적으로 총장의중이 많이 반영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반면 한 중견 검찰간부는 "과거에도 장관-총장간 인사 협의는 늘 있어왔고 지금도 두 분간에 인사협의는 하고 있다"며 "다만 좀더 강도 높게 협의하자는 취지의 제안일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기도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