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가 출범 8년 만에 누적가입자 60만명, 누적 부금액 4조원을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과 노후 등 생계위협에 대비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지원제도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도입된 사회안전망 제도다.
지난 2007년 노란우산공제 사업이 출범한 이래 4천명에 불과했던 가입자는 2010년 5만명, 2012년 20만명, 지난해 40만명을 거쳐, 이달 현재 누적 60만명을 넘어서는 비약적 성장을 이뤘다. 이는 전체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326만여곳의 19%에 달하는 수치다.
그동안 공제가입 후 폐업 또는 사망한 가입자 6만7천명에게 공제금 3천657억원을 지급했고, 무료 단체상해보험을 지원해 사고사망·후유장해 가입자 494명에게 보험금 68억원을 지급하는 등 가입자의 생계보호를 지원해왔다.
노란우산공제는 납입부금에 대해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고 공제금 권리가 압류 되지 않아 폐업 및 노후대비가 부족한 소규모사업자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조세제한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인대표자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유효한 올해 말까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노란우산공제 가입 60만명 돌파
입력 2015-11-1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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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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