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경찰서에서 도주했다가 11일 만에 검거된 송민철(37)은 “아픈 몸으로 교도소에 가기 싫었다”는 이유로 도주를 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인천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송은 전날 오전 11시 30분께 대전 중구의 한 여관에 투숙해 잠을 자다가 대전 중부서에 붙잡혔다. 도주범을 놓친 남부서는 송이 도주에 사용한 대포차가 대전에 진입한 것을 확인하고 대전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다.

송은 지난 18일 오후 6시 40분께 남부서 진술녹화실에서 공갈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고 유치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을 밀치고 달아났다. 도주 직후 헐거워진 왼쪽 수갑을 빼낸 뒤 다음날 편의점에서 오일을 구입, 오른쪽 수갑마저 풀었다.

부인을 통해 도피 자금 700만원을 넘겨받은 송은 이후 택시를 타고 서울·대전·대구 등으로 옮겨 다니며 여관과 찜질방에서 생활했다.

송은 도주 7일째인 24일 서울에서 대포차를 구입, 이후로는 차량에서 잠을 자며 생활했다. 대포차로 무작정 전국을 다니던 송은 28일 부산을 가려다 길을 잘못 들어 대전으로 진입했고, 결국 경찰에 꼬리를 잡히게 됐다.

송은 경찰에서 “머리를 다쳐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교도소에 들어가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을 것 같아 즉흥적으로 도망쳤다”며 “내가 먹여 살려야 할 가족들도 생각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은 앞서 지난 17일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며 여성을 협박해 50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공갈혐의 외에 도주혐의를 더해 29일 송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