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표 측근인 노영민 의원과 신기남 의원에 중징계를 내렸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시집 강매' 논란을 빚은 노영민(청주 흥덕을) 의원과 '로스쿨 아들 구제 의혹'이 제기된 신기남(서울 강서갑)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자격정지 6개월, 3개월을 처분했다.
이들은 당헌당규에 따라 예외조항을 통해 구제되지 않는 한 오는 4월 총선에서 당 후보로서 출마 자격이 박탈된다.
임지봉 간사는 "해당 징계가 과하다는 2명의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 표결없이 하나의 결정으로 모아졌다"며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들은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겠으나 국민이 국회의원에 대해 높은 윤리의식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여러가지 상식과 국민 눈높이에 근거, 윤리성을 기준으로 중징계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당과 당원, 당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높은 윤리의식으로 재무장해줄 것을 촉구드린다"고 전했다.
당헌당규상 징계는 ▲제명 ▲당원자격정지(1개월 이상 2년 이하) ▲당직자격정지 ▲당직직위해제 ▲경고 등 5단계로, 당원자격정지는 제명 다음으로 높은 수위이다.
당규 제13호의 12조에 따르면 제명 및 당원자격 정지 등 징계 경력 보유자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 기준에 해당돼 공천에서 배제된다. 다만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예외로 인정받으면 구제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임 간사는 "당원자격정지를 받게 되면 개월수와 상관없이 부적격 심사 기준에 해당돼 총선 출마가 어렵게 된다"며 "'3분의2' 예외조항으로 인정되면 공직에 나갈 순 있지만 이건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심절차에 따라 해당 의원들은 일주일 이내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노 의원측은 이날 연락이 닿지 않았고, 신 의원측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라며 "내일 또는 모레 쯤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
25일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시집 강매' 논란을 빚은 노영민(청주 흥덕을) 의원과 '로스쿨 아들 구제 의혹'이 제기된 신기남(서울 강서갑)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자격정지 6개월, 3개월을 처분했다.
이들은 당헌당규에 따라 예외조항을 통해 구제되지 않는 한 오는 4월 총선에서 당 후보로서 출마 자격이 박탈된다.
임지봉 간사는 "해당 징계가 과하다는 2명의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 표결없이 하나의 결정으로 모아졌다"며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들은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겠으나 국민이 국회의원에 대해 높은 윤리의식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여러가지 상식과 국민 눈높이에 근거, 윤리성을 기준으로 중징계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당과 당원, 당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높은 윤리의식으로 재무장해줄 것을 촉구드린다"고 전했다.
당헌당규상 징계는 ▲제명 ▲당원자격정지(1개월 이상 2년 이하) ▲당직자격정지 ▲당직직위해제 ▲경고 등 5단계로, 당원자격정지는 제명 다음으로 높은 수위이다.
당규 제13호의 12조에 따르면 제명 및 당원자격 정지 등 징계 경력 보유자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 기준에 해당돼 공천에서 배제된다. 다만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예외로 인정받으면 구제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임 간사는 "당원자격정지를 받게 되면 개월수와 상관없이 부적격 심사 기준에 해당돼 총선 출마가 어렵게 된다"며 "'3분의2' 예외조항으로 인정되면 공직에 나갈 순 있지만 이건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심절차에 따라 해당 의원들은 일주일 이내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노 의원측은 이날 연락이 닿지 않았고, 신 의원측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라며 "내일 또는 모레 쯤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