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한 운영과 잇따른 금융사고로 자진해산(본보 2월27일자 23면보도)을 결의했던 교하농협 조합원들이 2일 총회 투표를 통해 스스로 해산을 결정했다.
단위농협 조합원이 해산을 결정한 것은 지난 3월22일 경북 구미시 장천농협에 이어 전국 두번째로 파문이 예상된다.
이날 오전 6시부터 낮 12시까지 교하농협 2층 대회의실에서 실시된 투표에는 조합원 2천56명중 1천595명이 참가한 해산 찬·반 투표에서 1천41(8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해산 결정에 따라 교하농협은 농림부장관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농림부는 절차상 하자가 없을 경우 설립인가 취소 등 해산절차를 밟게 된다.
해산에 앞서 농림부 산하 기금관리위원회는 인근 농·축협중 한 곳을 지정, 교하농협 예금업무만 가능한 계약이전을 빠르면 내주까지 결정하게 된다.
교하농협은 지난해 8월 운정농협 총기강도에 이어 올 2월초에는 내부 직원과 외부인이 공모한 7억원의 텔레뱅킹 도난사고, 여주농산 3억원 쌀거래 부도, 미곡처리장 토지 구입비 과다의혹, 직원고액 연봉지급, 노조결성 등 내부 악재가 잇따랐다.
이에 대해 거세게 반발한 조합원들은 지난 2월26일 대의원 긴급총회를 열어 스스로 해산결의를 한 바 있다.
조합원 투표에 참여한 황모(67)씨는 “당장 교하농협이 해산되면 불편한 사람은 조합원인데 이지경이 되도록 다들 뭐했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농림부가 지정한 교하농협 여상궁 관리인은 “조합원들의 뜻이 담긴 투표결과에 따라 청산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교하농협 해산에도 불구, 사업중지에 따라 불편을 주었던 예금업무는 인근 농·축협으로 계약이전 되면서 빠르면 다음주에라도 예금은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교하농협 해산결정
입력 2004-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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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0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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