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예비후보는 "A신문은 지난달 4일 출마선언도 하지 않은 국민의당 B예비후보와 새누리당 C예비후보의 대결구도로 작성된 기사를 지면의 3분의 2 가량 할애해 보도했다"며 "C후보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신문사가) 이들 기사가 실린 신문을 유력일간지 광고전단에 삽입해 무료로 배부하거나 관공서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최소 2만 부 가량 배부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여론몰이를 한다면 엄중히 대처해 처벌받게 할 것"이라며 "특정후보에 대한 비방과 정당치 못한 방식의 여론몰이는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정부/이상헌기자 ls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