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근무 중 가장 힘든 점은 단연 주취자 관련 신고처리이다. 술에 취해 이성을 잃은 주취자는 폭력을 행사하는 등 예측 불가능한 행동 때문에 대부분의 경찰관들은 주취자 관련 신고에 더욱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다급히 경찰력을 필요로 하는 선량한 시민의 치안 공백으로 이어진다. 2013년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관공서 주취 소란'조항이 신설 되어 6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이 강화되었고, 위자료 청구 등 민사소송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벌에 앞서 술에 관대한 우리나라 문화 등 사회적 분위기 변화와 개개인 스스로 성숙한 시민 의식의 정착이 필요하며, 경찰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관공서 주취 소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위한 노력과 실천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김용현 (안양동안경찰서 갈산지구대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