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이 낮아 은행권 대출이 막힌 최모(47)씨는 창업자금 마련을 위해 최근 P2P 금융업체를 찾아가 상담까지 받았으나 대출을 포기했다.

찾아간 3개 업체의 대출금리가 신용등급 적용 원칙도 없이 연체 적용 기준일과 연체금리 등을 마음대로 적용한 듯해 업체를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최씨는 "상담 결과, 업체들의 연체금리가 10%대 후반부터 27%까지 천차만별이었다"며 "적용금리 정도를 떠나 선뜻 결정할 수 없었다 "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최근들어 P2P(개인대 개인) 대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업체마다 적용하는 연체 적용 기준일과 연체금리 등이 제각각이어서 금융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이 금융감독원 기준에 따라 원리금 연체기준을 적용받는 것과 달리 P2P 금융업체의 경우 관련 법규가 없어 원칙과 기준이 없는 거래가 일반화되고 있다.

지난 2007년 국내에 첫 도입된 이후 별다른 규정 없이 일반 대부업체로 등록을 한 업체 대부분은 '따로 국밥식'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원리금 연체 적용 기준일과 연체이율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각기 다른 규정을 적용, 자칫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실제 A사와 B사의 경우 기준 연체일을 30일로, D사는 90일로 달리 규정해 각사별 연체이율을 따로 적용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

A사의 연체 금리는 17%, C사와 D사는 법정 최고금리인 27.9%까지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 소비자들의 꼼꼼한 대응이 필요하다.

최씨는 "연체이율과 연체 적용 기준일을 놓고 마치 줄다리기를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며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처럼 법제화를 통해 투명한 거래가 활성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체 관계자는 "P2P금융업계도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협회를 만드는 등 서비스 정착을 위해 나름대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김종화기자 jh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