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남부경찰서는 19일 경락받은 빌딩의 세입자를 몰아내기 위해 빌딩내 상가에 불을 지른 폭력조직 부천S파 김모(28)씨 등 조직폭력배 3명과 건물주 강모(55)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99년 2월15일 오후 10시30분께 강씨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A빌딩 1층 속옷가게와 지하 노래방에 들어가 종업원과 손님을 내쫓은 뒤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8천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다.
또 강씨는 지난 97년 5월 경락받은 A빌딩의 상가 세입자들이 생계 대책을 요구하며 상가를 비워주지 않고 버티자 김씨 등에게 3천만원을 주고 '불을 질러 세입자를 쫓아내라'고 사주한 혐의다.
경찰은 부천 지역 조직폭력배들이 5~6년전 상가에 방화를 했다는 정보에 따라 소방서과 협조, 방화사건을 역추적해 이들을 붙잡았다.=부천
빌딩 세입자 몰아내려 폭력배 사주 방화
입력 2004-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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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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