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연수원과 세종연구소(구 일해재단) 등 비영리 법인이 부지내 골프연습장 허가 및 임대(경인일보 1월31일자 19면보도)로 말썽인 가운데 성남지역 시민단체가 골프연습장 허가에 따른 진상조사에 나서는 등 반발하고 있다.

2일 성남시민모임 등 지역시민단체에 따르면 새마을연수원과 세종연구소내 골프연습장 허가와 관련 자료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정확한 허가 경위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시에 제출키로 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자료 검토 결과 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성남시에 허가 취소를 요청하고 관련자 고발은 물론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들은 특히 새마을연수원의 경우 지난 2001년 허가신청이 반려됐던 골프연습장을 임야만 제외하고 특정인들에게 허가한 것은 특혜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00년 상업지역내 러브호텔 허가를 내주지 않은 고양시와는 대조적으로 허가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 공공목적의 비영리 법인이 소유한 부지에 시가 골프연습장을 허가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난했다. 성남시민모임 김현지 사무국장은 “비영리법인이 담당해야 할 고유의 사회적 책임를 뒤로 하고 돈벌이 등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알면서도 묵인해 준 시에 더 큰 문제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성남

/이강범·박승용·김평석·p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