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랑이를 피하려다 호랑이 굴로!' 만취상태로 차를 몰고 경찰서를 찾은 20대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정모(24)씨는 지난 6일 오전 5시 40분께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44% 만취상태로 분당경찰서 인근에서 경찰서 주차장까지 100m 가량을 운전.

분당경찰서 인근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이 정씨의 차량을 수상히 여겨 뒤쫓아 왔으며,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정씨는 "6일 분당서에서 조사받을 일이 있었는데, 집이 부천이라 경찰서에 와서 자려 했다"며 "서현역 주변에서 술을 마신 뒤 경찰서 근처까지는 대리기사를 불러왔다"고 횡설수설.

정씨는 이날 새벽 2시 30분까지 지인과 맥주 6병을 마셨다고 진술.

성남/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