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ater와 수의계약 추진에
경기도 사전감사 "불가" 해석
의회는 "재정사업 전환" 주장
최소 57억~82억원 절감 효과
시흥시가 k-water(한국수자원공사)측의 민간자본을 선투자해 추진하려던 '공공하수도시설(맑은물관리센터) 악취개선 및 운영효율화 사업'이 시흥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민자 보다 직영(재정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최소 57억~82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 때문이다.
1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정왕동 소재 '맑은물관리센터'에 반응조 공정개량, 탈수기동 이전 지하화, 여유부지 지상 공원화 등 시설물 개량을 위해 민간자본(454억원)을 유치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민간자본으로 시설 개선공사를 벌인 뒤 돈을 투자한 업체에 향후 20년간 운영권을 주는 방안이다.
이 방법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시는 선투자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150억3천200만원)를 20년간 상환하면 된다.
그러나 지난 2014년 12월 시가 사업 추진을 위해 k-water측과 맺은 '시흥시 공공하수도개선을 위한 기본협약'이 문제가 됐다. 이 협약은 시와 k-water가 사업을 수의계약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약으로, 경기도 사전 컨설팅 감사에서 지적됐다. 수의계약이 불가하다는 것이 도의 해석이다.
더욱이 민자유치 사업보다 시 재정사업으로 이를 추진할 경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시 집행부가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흥시 공공하수도 복합관리대행사업비' 454억원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하면 고정금리 3%로 20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시 이자 150여억원을 포함해 총 604억여원을 갚아야 한다.
하지만 경기도지역개발기금으로 454억원을 빌리면 2.5% 고정금리에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이자 93억원 등 총 547억원을 갚아 민자유치보다 57억원이 절감된다는 것이 시의회의 주장이다. 또한 지방채 454억원을 2년간 분할 발행할 경우 2.5% 고정금리로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에서는 이자 68억원 포함 총 522억원을 상환하면 돼 민자유치보다 82억원의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
한 시의원은 "지난 4월 29일부로 '채무 제로'를 선포한 시가 재정 여력이 없어 지방채 발행을 통한 시 재정사업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시설개량 등이 특정업체(기관)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을 K-water와 협의해 온 것은 사실"이라며 "시설을 처음 설치한 K-water의 전문성과 시급성을 따져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해명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시흥시의회, 시흥시 맑은물관리센터 시설물 개량사업 '제동'
시흥 공공하수도 악취개선 "민자투입 안된다"
입력 2016-08-0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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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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