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경찰서는 의사 면허없이 성형외과 원장 행세를 하며 성형수술을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로 임모(56)씨를 구속하고, 임씨를 고용한 병원장 강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임씨는 강남구 논현동 있는 강씨의 A의원에 고용돼 원장 행세를 하면서 작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년 동안 최소 186명의 환자에게 쌍꺼풀이나 코 등 성형수술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는 연예인도 다수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환자들은 의사가운을 입고 뛰어난 언변으로 상담을 해주며 성형 명의 행세를 하는 임씨의 실체를 모른 채 성형 수술을 맡겼다.
비뇨기과 전문의 강씨가 병원 진료과목에 환자가 많은 피부와 성형 등을 추가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강씨는 의사 자격도 없는 임씨에게 눈이나 코 절개법이나 보형물 삽입 요령 등 수술 기법을 배운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약 30년 전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딴 뒤 의무병으로 군 복무를 한 뒤 성형외과에서 일하면서 수술 기술을 어깨너머로 배운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올해 2월 병원을 그만두고, 다른 병원에서 불법 출장 성형수술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임씨의 휴대전화에 강남 일대 여러 곳의 성형외과 수술 일정이 저장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 병원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