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1ℓ당 60원→100원↑
환경부 지침 주민부담률 높여
처리수수료 포함 내년 또 올려
타지자체 영향 미칠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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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과 처리 수수료 등의 대폭 인상을 추진한다. 음식물 폐기물 감량을 위한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맞게 주민부담률을 인상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남동구의 조치가 인천의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종량제 가격 정책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남동구는 최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1ℓ당 60원인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오는 7월부터 100원으로 66.7% 인상하는 내용이다. 공동주택 음식물 처리 수수료는 1ℓ(부피)당 60원→100원으로, 1㎏(무게)당 70원→100원으로 42.9% 올라간다. ┃표 참조

남동구는 개정안을 통해 오는 7월에 이어 내년 7월에도 종량제 봉투값과 공동주택 처리 수수료를 한 차례 더 인상하려고 한다. 2018년 7월부로 종량제 봉투의 1ℓ당 가격을 260원으로, 공동주택의 1ℓ·1㎘당 처리 수수료를 13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현재 가격·수수료와 비교해 내년 7월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때 주민이 부담하는 금액을 100% 이상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남동구는 환경부가 지난 2012년 수립한 종량제 지침에 따라 주민부담률 인상을 추진한다. 배출자 부담 원칙을 지금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이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 배출 감량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구에 따르면 남동구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주민 부담률은 지난 해 기준 약 42%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100원 중 배출자 부담액은 42원 정도라는 뜻이다. 구는 내년까지 주민 부담률을 80%까지 맞추기 위해 이번 인상안을 마련했다. 인천의 다른 기초단체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주민 부담률은 40~5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남동구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 등의 큰 폭 인상을 추진하지만 다른 기초단체의 가격 조정은 아직 구체화 되지 않았다. 가격 인상에 따른 주민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다. 인천의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음식물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계획은 당장 없고, 점차적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