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부터 하루 실업 급여 상한액이 5만 원으로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하루 실업 급여 상한액이 4만 3천원에서 5만원으로 16.3% 인상된다.
고용부는 이번 인상으로 이직 전 평균 임금이 300만원 이상이었던 근로자의 경우 현재보다 월 10만 원 많은 최대 150만 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실업급여은 상한액을 한도로 이직 전 직장의 평균 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있고 고용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실직 후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3∼8개월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120만9천명이고, 지급액은 4조7천억원이다.
/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