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의 건강에 치명적인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데도 정부가 원인규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자 급기야 시민들이 들고 일어섰다. 환경재단 대표가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 한국과 중국을 상대로 미세먼지 피해를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이다. 이번 소송에는 경실련 관계자와 변호사, 일반 주부 등도 참여했다. 미세먼지 피해와 관련해 한·중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한국 정부가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아 시민들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에 대해선 "중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오염물질을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관리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한 상세한 설명과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인천지역은 최근 연일 뿌연 하늘을 보이는 등 미세먼지 농도가 짙다. 전 세계 대기오염 실태를 모니터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어비주얼(AirVisual)'의 실시간 통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의 공기품질지수(AQI·Air Quality Index)는 153으로 세계에서 7번째로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4월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중국 베이징에 한중환경협력센터를 신설키로 한 바 있다. 이 센터는 미세먼지 중장기 계획을 포함해 환경 전 분야의 협력을 총괄 지원, 집행하는 기능을 담당할 예정이었다. 중국도 자금과 인력을 투입하고 책임을 갖고 참여하는 형태다. 하지만 센터 설립은 여전히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4년 7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국빈 방문 시 한·중 양국은 '환경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공동 대응 해 나가기로 했지만,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 양국이 갈등을 겪자 관련 업무는 답보상태에 빠졌다.
이번 소송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미세먼지 급증에 원인 규명도 제대로 못하고, 중국에 항의도 한 번 못하는 우리 정부의 무능에 참다못한 시민들이 나선 것이다. 대선 주자들은 이점을 참고해 미세먼지 해결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을 반드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사설]대선주자들은 미세먼지 해결 정책 제시하라
입력 2017-04-0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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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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