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청년수당'이 오는 7월부터 매달 50만원씩 경기도내 저소득 구직 청년에게 지원될 예정이지만, 성남시에 사는 만 24세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성남시는 청년들의 기본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해부터 '청년배당'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중복지원 가능성을 이유로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제를 승인할 때 정부사업 등의 수혜를 받고 있는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분기별로 성남시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성남사랑상품권'을 1인당 25만원어치씩 지급하고 있다. 올해도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 1만856명이 1분기에 27억1천400여만원을 지원받았다. 청년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도 살린다는 게 '청년배당' 정책의 골자지만 정부에선 부정적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5년 청년배당사업 시행을 승인하지 않았고, 경기도는 대법원에 청년배당 예산이 포함된 성남시의 2016년 예산안 의결 무효소송을 냈다.

청년구직지원금제는 저소득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청년배당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 24세 모든 청년에 대한 보편적 지원이 목적이다.

사업의 성격은 사뭇 다르지만 대상이 겹치는 만큼, 청년배당이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중복 사업'에 묶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달 초 보건복지부에 중복지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한 상태다.

복지부가 청년배당을 중복사업으로 규정할 경우, 성남사랑상품권을 지원받은 만 24세 성남시 거주 청년은 해당 분기에 경기도에서는 청년구직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도 관계자는 "복지부가 청년구직지원금제를 승인할 때 기존 정부 사업 참여자를 제외하라는 점을 조건으로 달았다"며 "성남시에서 이미 지역 청년들에게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중복지원 가능성이 제기돼, 복지부에 정확하게 답변을 요구했고 정부가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