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북한 선전 매체에 나와 한국을 비난한 탈불여성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와 재입북 경위 등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다.

19일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탈북여성 임지현씨가 어떤 경로와 과정을 거쳐 다시 북한으로 들어갔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임씨 주변 지인 등을 탐문하고 금융·통신 기록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납치설'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두고 재입북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임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제6조의 잠입·탈출죄'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는 지난 16일 북한 대외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가 공개한 '반공화국 모략선전에 이용됐던 전혜성이 밝히는 진실'이란 제목의 영상에 '전혜성'이란 이름으로 나와 "(한국 방송국이) 시키는대로 악랄하게 공화국을 비방하고 헐듣었다"고 주장했다.

임씨는 "종합편성채널 등에 '임지현'이란 가명으로 출연했고 국방TV에도 출연한 적이 있다"며 "2014년 1월 탈북했고 지난 6월 조국(북한)의 품에 안겼다. 평안남도 안주시 문봉동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탈북과 재입북 경위에 대해 밝히기도 했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