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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강원도 철원군 지포리 훈련장에서 수도기계화보병사단 K21 장갑차 보병들이 하차 전투훈련을 하고 있다. 2017.7.19<BR/>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들어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병사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방분야 국정과제를 19일 발표했다.

발표된 과제 중에는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방개혁 핵심과제를 모아 '국방개혁 2.0'을 수립하기로 한 것이 눈에 띈다.

국정기획위는 그 첫 과제로 상부 지휘구조 개편과 50만명을로의 병력 감축 등을 제시했다.

상부 지휘구조 개편은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전환하고 육·해·공군본부를 각각 작전사령부로 변경하는 등 군 지휘부(상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다.

지휘구조 개편과 연계되는 것은 병력구조 개편이다. 50만 명 수준으로 상비병력을 줄이기로 했으며 이와 연계해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계획이 제시됐다.

현재 육군 기준으로는 복무기간이 21개월이다.

군 내부에서 복무 기간을 줄일 경우 병사 숙련도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정부와 군은 이를 고려해 장교·부사관 비율을 늘려 군을 정예화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현역 감축 및 복무 기간 단축을 보완하기 위해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을 검토하고 예비군 훈련장 과학화 등 예비전력 강화도 추진키로 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문민화를 위해 국방부 핵심 직위에 민간 공무원을 앉힐 방침이다.

군사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심판관'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심판관은 군 판사 2명과 함께 재판부를 구성하는 장교로, 부대 지휘관이 임명하게 돼 있어 공정성 저해란 지적을 받아왔다.

방위사업 비리척결을 위해 처벌 및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처벌 관련 법령을 보완, 비리 발생 사전 차단을 위한 평가·교육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병사 봉급 인상을 포함한 복지 수준을 높이고 장병 인권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병사 봉급은 단계적으로 올려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에 도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군 인권보호관'을 신설해 군 인권을 보호하고 군 의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여군 인력을 확대하기 위해 임신·출산·육아를 지원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