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 들어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병사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방분야 국정과제를 19일 발표했다.
발표된 과제 중에는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방개혁 핵심과제를 모아 '국방개혁 2.0'을 수립하기로 한 것이 눈에 띈다.
국정기획위는 그 첫 과제로 상부 지휘구조 개편과 50만명을로의 병력 감축 등을 제시했다.
상부 지휘구조 개편은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전환하고 육·해·공군본부를 각각 작전사령부로 변경하는 등 군 지휘부(상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다.
지휘구조 개편과 연계되는 것은 병력구조 개편이다. 50만 명 수준으로 상비병력을 줄이기로 했으며 이와 연계해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계획이 제시됐다.
현재 육군 기준으로는 복무기간이 21개월이다.
군 내부에서 복무 기간을 줄일 경우 병사 숙련도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정부와 군은 이를 고려해 장교·부사관 비율을 늘려 군을 정예화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현역 감축 및 복무 기간 단축을 보완하기 위해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을 검토하고 예비군 훈련장 과학화 등 예비전력 강화도 추진키로 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문민화를 위해 국방부 핵심 직위에 민간 공무원을 앉힐 방침이다.
군사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심판관'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심판관은 군 판사 2명과 함께 재판부를 구성하는 장교로, 부대 지휘관이 임명하게 돼 있어 공정성 저해란 지적을 받아왔다.
방위사업 비리척결을 위해 처벌 및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처벌 관련 법령을 보완, 비리 발생 사전 차단을 위한 평가·교육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병사 봉급 인상을 포함한 복지 수준을 높이고 장병 인권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병사 봉급은 단계적으로 올려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에 도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군 인권보호관'을 신설해 군 인권을 보호하고 군 의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여군 인력을 확대하기 위해 임신·출산·육아를 지원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발표된 과제 중에는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방개혁 핵심과제를 모아 '국방개혁 2.0'을 수립하기로 한 것이 눈에 띈다.
국정기획위는 그 첫 과제로 상부 지휘구조 개편과 50만명을로의 병력 감축 등을 제시했다.
상부 지휘구조 개편은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전환하고 육·해·공군본부를 각각 작전사령부로 변경하는 등 군 지휘부(상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다.
지휘구조 개편과 연계되는 것은 병력구조 개편이다. 50만 명 수준으로 상비병력을 줄이기로 했으며 이와 연계해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계획이 제시됐다.
현재 육군 기준으로는 복무기간이 21개월이다.
군 내부에서 복무 기간을 줄일 경우 병사 숙련도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정부와 군은 이를 고려해 장교·부사관 비율을 늘려 군을 정예화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현역 감축 및 복무 기간 단축을 보완하기 위해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을 검토하고 예비군 훈련장 과학화 등 예비전력 강화도 추진키로 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문민화를 위해 국방부 핵심 직위에 민간 공무원을 앉힐 방침이다.
군사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심판관'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심판관은 군 판사 2명과 함께 재판부를 구성하는 장교로, 부대 지휘관이 임명하게 돼 있어 공정성 저해란 지적을 받아왔다.
방위사업 비리척결을 위해 처벌 및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처벌 관련 법령을 보완, 비리 발생 사전 차단을 위한 평가·교육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병사 봉급 인상을 포함한 복지 수준을 높이고 장병 인권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병사 봉급은 단계적으로 올려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에 도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군 인권보호관'을 신설해 군 인권을 보호하고 군 의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여군 인력을 확대하기 위해 임신·출산·육아를 지원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