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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7.7.20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1명 중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이날 오전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 국민안전처 폐지 및 해양경찰청·소방청 외청 독립 ▲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산하에 과학기술 정책을 주도하는 차관급 과학혁신본부 설치 ▲ 국가보훈처장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 ▲ 행정자치부의 명칭을 행정안전부로 변경 ▲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