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인다.
대상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거나 분양권 전매가 활발한 수원 광교, 화성 동탄2, 하남 위례, 남양주 다산, 광명 역세권 등 5개 지역이다.
이번 특별조사에서는 신고 거래 가격이 시세의 30% 이상 못 미치는 아파트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부동산에 대해 집중 조사하게 된다.
거래 관련 소명 자료를 받아 거짓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혐의가 짙은 거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하거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거짓 신고가 확인되면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양도세 등 탈루 세금의 추징도 이뤄지게 된다.
조사 기간에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경감 해 줄 계획이다.
도는 올해 1∼6월 912건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5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상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거나 분양권 전매가 활발한 수원 광교, 화성 동탄2, 하남 위례, 남양주 다산, 광명 역세권 등 5개 지역이다.
이번 특별조사에서는 신고 거래 가격이 시세의 30% 이상 못 미치는 아파트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부동산에 대해 집중 조사하게 된다.
거래 관련 소명 자료를 받아 거짓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혐의가 짙은 거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하거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거짓 신고가 확인되면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양도세 등 탈루 세금의 추징도 이뤄지게 된다.
조사 기간에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경감 해 줄 계획이다.
도는 올해 1∼6월 912건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5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