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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 식목일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의 한 산에서 열린 '제73회 행정안전부 식목일 행사'에서 행정안전부 직원들이 식재할 나무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5일)은 식목일이자 청명인 가운데, 식목일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매년 4월 5일인 식목일은 국민식수(국민이 직접 가꾼 숲)를 통해 숲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고, 산지의 자원화를 위해 제정된 날이다.

식목일의 유래는 신라가 당나라의 세력을 한반도로부터 몰아내고, 삼국통일을 이룬 677년(문무왕 17) 2월 25일이다. 

또 조선 성종이 세자·문무백관과 함께 동대문 밖의 선농단에 나아가 몸소 제를 지낸 뒤 적전(국왕이 농경의 시범을 보이기 위해 의례용으로 설정한 토지)을 친경(임금이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 적전에 나와 농사를 짓는 일)한 날인 1493년(성종 24) 3월 10일에 해당 되는 날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이 날은 신라의 통일 역사와 농림사상에 매우 뜻깊은 날은 물론, 계절적으로도 '청명'을 전후해 나무를 심기에 좋은 시기다. 때문에 1949년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을 제정, 이 날을 식목일로 지정했다.

이후 식목일은 1960년에 공휴일에서 폐지됐고 3월 15일을 '사방(砂防)의 날'로 대체 지정됐으나, 1961년에 식목의 중요성이 불거지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2006년부터 공공기관 주 50시간 근무제가 실시돼 휴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공휴일에서 폐지됐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