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 택시요금이 다음달부터 도농 복합할증 체계에서 경기도 체계로 전환된다.

   11일 시는 지난해 말 인상된 경기도 요금 체계를 적용하기로 업계와 합의, 이달말까지 미터기 교체 및 검사 등 절차를 마친 뒤 다음달 1일부터 새 요금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양시 택시요금은 현행 기본요금 1천300원(1.5㎞)에 185m당 100원, 45초당 100원 추가에서 기본요금 1천500원(2㎞)에 171m당 100원, 41초당 100원 추가로 조정된다.

   시는 새로운 요금 체계가 적용되면 가장 많은 주행 거리인 4∼6㎞의 경우 2천600∼3천200원으로 현재와 비슷하고 현행 기본요금 거리인 1.5㎞ 이내와 7㎞ 이상에서는 100∼200원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그러나 “고양을 비롯한 도농 복합할증제가 시행되고 있는 도내 26개 시·군은 지난해 말 택시요금 인상에서 제외됐다”며 “복합할증제를 유지하면 조만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현행 경기도나 서울시보다 비싸질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인상 요인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와 함께 월드컵 특수에 대비, 3월말까지 관내 모든 택시(1천581대)에 무선호출 통신망과 외국어 동시통역기, 신용카드 결제기, 영수증 발급기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택시 업계가 이런 서비스 개선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개선명령, 2차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