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진보진영 단일후보 선정을 위한 경선이 끝났지만, 여론조사 비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선을 주관한 '2018 소통과 협력의 경기교육혁신연대(이하 연대)'는 지난 24일 경선 참여자들에게 1명당 안심번호 추출비용 330만원을 요구했다.
연대는 지난 16∼22일 선거인단 대상 모바일·ARS 투표와 경기도민 대상 유선전화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연대는 당초 후보들의 요구를 반영해 안심번호를 활용한 휴대전화 여론조사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비용이 비싼 데다가 후보들이 해당 여론조사 비용을 내면 기부행위에 해당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조사 하루 전 유선전화 설문조사로 변경했다.
문제는 당시 안심번호가 이미 추출됐다는 점으로, 연대는 단일후보를 발표하고 나서 안심번호 추출비용을 후보들에게 요구했다.
경선에 참여했던 이성대 신안산대 교수는 "(연대가) 선거법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문제로, 사용하지 않은 안심번호 추출비용을 후보들에게 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
연대 관계자는 "후보들이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원해 선관위를 통해 번호 3만 건을 추출했지만, 여론조사 직전 선거법 위반 소지를 알게 됐다"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선을 주관한 '2018 소통과 협력의 경기교육혁신연대(이하 연대)'는 지난 24일 경선 참여자들에게 1명당 안심번호 추출비용 330만원을 요구했다.
연대는 지난 16∼22일 선거인단 대상 모바일·ARS 투표와 경기도민 대상 유선전화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연대는 당초 후보들의 요구를 반영해 안심번호를 활용한 휴대전화 여론조사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비용이 비싼 데다가 후보들이 해당 여론조사 비용을 내면 기부행위에 해당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조사 하루 전 유선전화 설문조사로 변경했다.
문제는 당시 안심번호가 이미 추출됐다는 점으로, 연대는 단일후보를 발표하고 나서 안심번호 추출비용을 후보들에게 요구했다.
경선에 참여했던 이성대 신안산대 교수는 "(연대가) 선거법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문제로, 사용하지 않은 안심번호 추출비용을 후보들에게 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
연대 관계자는 "후보들이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원해 선관위를 통해 번호 3만 건을 추출했지만, 여론조사 직전 선거법 위반 소지를 알게 됐다"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