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3월 15일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신규취업자를 대상으로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기존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5년형 지원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청년 사업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15세~34세)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보태고 2년 후에는 '1600만원+α'의 목돈을 얻을 수 있는 제도다.
개편으로 고용고용부는 '3년형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하고 처음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의 가입을 허용했다.
해당 대상자들은 3년간 6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2400만원을 보조해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자격의 경우 청년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다. 단,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된다.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이다.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하다.
자세한 참여자격과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