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와 함께 일하는 무용수들의 신체를 휴대폰 등으로 몰래 촬영해 온 30대 무용수가 검거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년 동안 헤어진 여자친구 2명과 성관계하는 모습, 신체 일부를 휴대폰 카메라 등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의 전 여자친구는 지난달 5일 A씨를 고소하면서 그가 불법으로 촬영한 사진 10여장을 함께 제출한 바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동료 여성 무용수들까지 수차례 몰래 촬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의 인터넷 클라우드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진을 찍은 것이 맞다"며 "사귀는 사이였고 좋아서 찍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노트북과 인터넷 클라우드 계정을 추가로 조사해 전 애인 외에 A씨로부터 불법 촬영 피해를 본 동료 무용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