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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망월사역 앞에 설치됐던 더불어민주당 김정겸 의정부시의원(나선거구)의 선거현수막(왼쪽)이 지난 2일부터 사라져 3일 사진을 촬영한 모습.(오른쪽) /연합뉴스=김 후보 측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정겸 의정부시의원 후보(나선거구)의 선거현수막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됐다.

3일 김 후보 측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시 망월사역 앞에 설치한 김 후보의 현수막이 사라진 것을 전날 오후 9시께 발견해 선관위에 신고했다.

선거운동 개시일인 지난 1일, 김 후보 측은 현수막을 설치했지만 다음날인 지난 2일 오후 현수막이 철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해당 장소에는 김 후보의 현수막과 함께 걸려 있었던 의정부시장 후보자의 현수막은 그대로 걸려 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선관위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