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정겸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의원(나 선거구) 후보의 선거현수막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돼 선관위가 확인에 나섰다.
3일 김 후보 측에 따르면 의정부시 망월사역 앞에 설치한 김 후보의 현수막이 사라진 것을 김 후보 측이 지난 2일 오후 9시께 발견해 선관위에 신고했다.
김 후보 측은 선거운동 개시일인 지난 1일 오후 이곳에 현수막을 설치했으며, 다음날인 지난 2일 오후부터 현수막이 철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 후보의 현수막과 함께 걸려 있던 의정부시장 후보자의 현수막은 그대로 걸려 있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3일 김 후보 측에 따르면 의정부시 망월사역 앞에 설치한 김 후보의 현수막이 사라진 것을 김 후보 측이 지난 2일 오후 9시께 발견해 선관위에 신고했다.
김 후보 측은 선거운동 개시일인 지난 1일 오후 이곳에 현수막을 설치했으며, 다음날인 지난 2일 오후부터 현수막이 철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 후보의 현수막과 함께 걸려 있던 의정부시장 후보자의 현수막은 그대로 걸려 있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