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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국기(태극기) 게양법, '조기' 달아야… 현충일 사이렌 시간 및 뜻은? /연합뉴스

6일 현충일을 맞아 현충일의 뜻과 유래, 태극기 게양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현충일은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장병과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정신과 위훈을 추모하기 위해 지난 1956년부터 지정한 국경일이다.

이날은 조의를 표하는 의미로, 태극기를 뒷면 길이만큼 깃봉에 간격을 두고 게양 해야 한다.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을 정도에는 태극기를 바닥에 닿지 않게 최대한 내려서 달아야 한다.이같은 태극기 게양은 현충일과 국장 기간, 국민장일 및 정부지정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만 해당 된다.

반면, 삼일절이나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및 국군의 날, 정부지정일 등에는 태극기를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48년 8월 정부수립 이후 2년도 못 돼 한국전쟁을 맞았다. 약 40만 명 이상의 국군이 사망하고, 100만 명에 달하는 일반 시민이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었다.

지난 1953년에 휴전이 성립되고, 나라에 안정이 찾아오자 정부는 1956년 4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6월 6일 '현충기념일'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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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태극기 다는 법 /행정안전부 제공

이는 24절기 중 9번째 절기인 '망종'이 농경사회에서 '가장 좋은 날'로 여겨져, 순국한 영웅들을 위해 예를 갖추는 일을 망종 때 진행해 왔기 때문이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명칭이 '현충일'로 변경됐고, 1982년 5월 법정기념일에 등록됐다.

한편, 제63회 현충일을 맞아 전국에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현충일 묵념 사이렌이 울린다. 이때 사이렌 소리에 맞춰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위해 1분간 묵념한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