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후보가 11일 김동근 자유한국당 사장 후보를 비롯한 1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이날 의정부지검과 각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안 후보는 고발장에서 "김동근 후보를 비롯해 이번 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공개적으로 자신을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김동근 후보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후보 11명은 지난 7일 "안병용 후보는 2014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당시의 변호사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내용으로 공동 성명을 냈다.

안 후보는 당시 선거를 앞두고 경전철 경로 무임 승차제를 시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았으나 2심과 3심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대해 김동근 후보 등은 성명에서 "안병용 후보는 당시 국내 7위의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했고 막대한 수임료가 들었을 것이 뻔하다"며 "그러나 안병용 후보의 최근 5년간 재산 신고 내용을 보면 흔적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6·13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경기북부에서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후보 등록 전 하루 1∼2명에 대한 고소·고발이 검찰에 접수됐으나 이후에는 하루 최고 11명까지 늘기도 했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