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단계적 일반고 전환" 언급
'혁신교육 3.0' 등 관련정책에 암초
동산고·외대부고 재평가 영향 전망
전국시도교육감협도 "우려" 성명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자사고 전환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대법원의 판결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조희대 대법관)는 12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4년 10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내 자사고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한 뒤 6개교를 지정 취소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이를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고 행정절차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며 직권취소한 것이다.
당장 '자사고 폐지'를 주장해 온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4년간 펼칠 '경기혁신교육 3.0'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교육감은 지난 11일 인수위 브리핑을 통해 "자사고를 단계적 특성화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있는 자사고는 안산 동산고(2019년), 용인한국외대부고(2020년) 등 2곳이다.
도교육청은 '대법원 판결로 인해 그간 자사고 폐지와 관련해 추진해온 정책이 모두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재평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도교육청이 규정한 평가 원칙대로 재평가한 뒤 2개교를 재지정할지 결정할 것이며, 지난 재평가에 이어 재재평가를 시행하는 것이므로 지난 재평가 때 논의했던 개선안의 현황에 대해서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오후 세종시 세종비즈니스센터 5층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열어, 자사고·특목고 지정 관련한 고등학교 입학전형 전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할 것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대법원의 서울시교육청 판결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위임이 고교체제의 수직적 서열화를 완화할 것이며, 아울러 학교의 자율권도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