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는 인천퀴어문화축제 비상대책위원회와 연대단체에서 진행한 '혐오범죄 규탄집회' 행진을 방해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0)씨를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15분께 인천퀴어문화축제 비대위 등이 집회신고를 내고 남동구 구월동의 한 편도 3차선 도로에서 행진을 하자 가장 앞에 있는 행사차량 밑으로 들어가 집회를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량 밑에 들어가 버티고 있는 A씨를 끌어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