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식 10년 이내·교체예산 확보 등
실제 등록 65대뿐 "실정 반영해야"

경기지역 학교운동부에서 각종 전국대회 참가를 위해 이용하고 있는 대형차량에 대한 안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학생들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11월 13일자 7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까다로운 버스 등록절차도 이에 한 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엔 초·중·고등학교 축구부 229개 팀, 야구부 52개 팀이 활동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버스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연식이 10년 이내 ▲10년 후 버스 교체 예산확보 ▲버스운영계획 등을 세워 관용차량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 같은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학교운동부가 운영 중인 버스 대부분이 관용차량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행 중이다.

실제 관용차량으로 등록된 도내 학교운동부 버스는 65대뿐이다.

시흥시 A고 축구부도 지난 2012년 지자체와 발전기금을 모아 1억4천만원을 들여 버스를 구입했지만, 운전원을 고용치 못해 승인을 받지 못하다가 축구부 코치가 직접 버스를 운전하는 조건으로 뒤늦게 승인을 받았다.

여기에 10년 후 버스교체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조건도 문제다.

단체종목의 경우 학생 선수 및 학부모들이 운동부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1억원이 넘는 대형버스 구입비를 부담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교육 당국이 선수 육성을 위해 예산을 편성, 지원해야 하지만 학교운동부 육성을 위한 예산 부담은 원인자부담(자비) 방식으로 정규대회 및 연습 경기 시 버스 이용이 필요한 일부 단체 종목 선수들은 관용차량에 등록할 수 없는 버스를 이용, 안전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도내 한 학교 체육부장은 "학생들의 목숨을 담보로 운행되고 있는 버스가 대형 사고가 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며 "예산 때문에 관용차량으로 등록하지 못하는 실정에 대해 교육 당국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승호기자 kangsh@kyeongin.com